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10호는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상으로 리스(금융리스라고도 한다, Finance Lease)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하는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 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고 그 기간 종료 후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대법원 1997.11.1497다6193판결)
2. 리스(금융리스)의 특징 및 장,단점
가. 특징
리스의 정의대로 금융리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개 1)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2)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소유하며, 3) 리스회사는 리스료로써 물건의 구입대금, 금리, 비용, 수수료 전액을 회수한다는 것, 4) 이용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5) 리스물건의 보수의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점, 6)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장점
리스회사는 전통적 기업투자에서 얻는 이득보다 많은 이득을 얻고 리스 물건의 구입대금 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가 가능하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조세상의 이득이 리스료에 반영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설비를 갖출 수 있으며, 리스료는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절세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