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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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무취급규정
리스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업무 취급시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리스업무취급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과 업무방법서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리스조건

제3조 (리스기간의 기산)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취득원가)
① 리스물건의 취득원가는 그 재원에 따라 외화표시부분과 원화표시부분으로 구분한다.
② 리스물건의 취득원가는 업무방법서 제54조에 의한다. 다만, 외화표시 취득원가는 외화재원에 의해 결제되는 해당 외화비용의 합계액과 리스기간 개시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의 발생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리스료의 추가)
① 리스기간 중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보하고 이 보험료를 리스요율에 합산,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리스요율 산정방법을 별도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리스보증금)
외화표시 리스계약의 경우 리스보증금에 적용할 환율은 당초 리스계약체결시의 환율로 하여 원화로 취득하고 취득한 원화금액을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한다.

제7조 (리스료의 납입방법)
리스료의 납입은 현금납입 또는 약속어음 징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