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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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목 차-
Ⅰ. 서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2) 리스거래의 구조
3) 리스계약의 성질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가)임대차계약설
(나)비전형계약설
(다)판례의 태도
4) 리스 계약의 법률관계
5) 리스 계약의 개시와 해지 와 청산

Ⅲ. 결어

Ⅰ. 서설

상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상행위에 관한 규율위에서 발전하여 왔고, 우리의 법체계도 이러한 전통적 상행위에 관하여 논리와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상법도 제2편에 상행위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그 항목들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한 규율을 마련코자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상거래의 특성상 진보성을 띄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발전에 맞춰, 시간이 갈수록 상행위는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면 이에 따른 개별적 특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상행위는 기존의 민법 또는 상법의 전형계약의 틀에 맞추어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어, 이에 대한 규율의 근거가 없이 다만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적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 또는 상관습 등 을 바탕으로 이해해야하는 거래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 전형거래는 그 종류와 양이 방대하여 이를 일일이 다 수록하여 규율케 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상법은 95년 개정상법에 의해 일부의 상행위를 상인에 의한 전문 업종으로 추가시켰는데 그것이 이른바 리스거래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팩터링이다. 이중 최근에 급속도로 그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는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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