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대주주는 우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1) 주주
(가) 회사의 모든 주주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피합병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모든 주주라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포함하는 것일까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하여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분할합병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상법 제530조의3 제3항) 결과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법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반대의 사전통지만을 요건으로 할 뿐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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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이 논..
[세미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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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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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8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