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진다.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어하고자함에 있고, 두 번째는 기업거래의 안전과 신속 및 획일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거래의 활성화를 꾀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유지를 획책하고자함에 있다.
-----------------------------------------------------------------상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진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함에 있고, 두 번째는 기업거래의 안전과 신속 및 획일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거래의 활성화를 꾀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유지를 획책하고자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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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법 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상법의 이념]이다.
2.상법적용순서
[상법의 적용순서]
① 상사자치법 ②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조약 ③ 상법전 ④ 상관습법
-----------------------------------------------------------------상법적용순서⓵ 상사자치법 ⓶[상사특벌볍령 및 상사조약]⓷ 상법전 ⓸ 상관습법
3.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의제상인]은 영업행위가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의제상인이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인 방법 [영리성, 계속성]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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