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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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인 경우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급인등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는 불안에 빠질 우려가 있다.

2.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은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동법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 재해보상과 안전․보건조치와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은 노동법상의 특례규정이므로 도급사업 중에서 ‘수차의 도급사업(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II.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장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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