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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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전반에 대하여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Ⅰ. 들어가며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원료, 재료의 구입 기타 원래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여기서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임금이 이와 같이 작업량과 같은 성과급 및 능률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이때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근로시간에 따라 보장되는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므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급근로자 등의 보장임금액이 근로계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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