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도급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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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도급에 대한 이해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며, 고용계약책임과 근로자사용책임도 모두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할 것, 둘째 도급한 업무를 수급인의 업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처리할 것 즉,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의 업무로써 그가 갖는 능력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영현장에서 실제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을 행하면서도 단순히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사용자의 지위가 부인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법적 개념에 부합하는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관리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통 사용자로서의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약받게 되는 도급을 활용하는 장점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급의 인정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로서 판단하게 되므로 도급사업의 인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98-32호)에 의해 적법한 도급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계약형식이 도급이라도 이를 근로자파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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