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물의 淫亂性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성도덕관념 내지 성문화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이 시점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숙한 성인의 지배적인 성도덕관념과 성문화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표현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정보수용자측의 성적 수치감정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덕의 보호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특히 중요한 요소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가치와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상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
그러나 지난 수십년동안 대법원은 “淫亂”개념을 대단히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예술표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즉, 대법원은 淫亂을 “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②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매우 넓게 규정하여 왔었다. 대판 1987. 12. 22. 87도2331; 1991. 9. 10. 91도1550; 1995. 6. 16. 94도1758; 1995. 6. 16. 94도2413; 1997. 8. 22. 97도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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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제목 차례]
I. 서론 3
1. 간통죄의 의의 3
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3
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 3
4.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 ..
간통에 대한 헌법적 조사 간통에 대해 형법적 구성요건과 함께 헌법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1. 용어정리
2. 형법의 간통죄
3. 객관적 구성요건
4. 종용과 유서
5. 간통죄의 쟁점
6. 간통의 존폐론
7. 관련된 헌법 조항
8. 간통죄..
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 규제 입법 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규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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