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 규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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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 규제 입법
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규제 입법

1. 헌법상의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憲法的 限界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 사건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에서 모든 표현이 헌법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淫亂表現은 언론자유조항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반면, 低俗 表現은 헌법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영화검열사건(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에서 방론이긴 하지만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서술한 바 있었다(판례집 8-2, 224).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이 헌법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思想의 自由市場論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그 표현의 害惡이 대립되는 사상의 自由競爭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헌법의 보호밖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란표현은 “성도덕을 크게 해쳐”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이고 또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표현이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해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으로서, 음란(obscenity), 명예훼손(defamation), 욕지거리(fighting words), 기망적인 왜곡묘사(fraudulent misrepresentation), 불법행위의 선동(advocacy of imminent lawless behavior)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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