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은 단체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와는 달리 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노사쌍방이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에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의 자주적인 조정기구에 조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 및 제52조)을 신청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② 손해배상책임
평화조항위반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책임은 형법상의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문제되지만, 협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언제나 발생될 수 있다.
2. union shop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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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