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상의 성실 교섭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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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상의 성실 교섭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은 사용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의 거부권행사의 사유가 될뿐이므로 노조법 81조3호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①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②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③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④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2.설명의무와 자료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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