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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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관련 연구

Ⅰ. 서론

1) 노조의 개념 및 기능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2)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노동조합의 역사는 국가권력과 사용자에 대한 투쟁의 역사였다.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항상 근로자의 단결체의 약화를 기도하며 국가권력 또한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단결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강력한 단결력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자주성과 민주성은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3)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민주성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 모든분야에서 요청되는 것으로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조직하고
② 그 조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기관이 분립되고
③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해 민주적 내용을 규약에 담아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조합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⑤ 단체협약의 효력이나 이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조합원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1조는 조합운영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기본이 되는 조합규약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권리

① 평등권(제22조)
법 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권․피선거권
조합원은 그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고, 또한 자신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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