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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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1. 들어가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하면 기존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한 대신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제3자 개입문제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었던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정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노사 당사자 일방의 신고만 있으면 노사문제에 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개방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당해 노조가 속해 있는 산별노조 또는 총연합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한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조측의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위법한 행위가 되어 처벌의 대상(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을 본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개입의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제3자가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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