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보장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은 단결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사용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단결강화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노조상호간의 지원이나 전문가등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노동관계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2.구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와 관계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탈퇴 또는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노사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의 확산을 막기위한 것이었으나 일면으로는 근로자의 단결강화를 위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노사자치를 존중하고 조합자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구법에서와는 달리 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의 노동관계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노동관계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1.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련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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