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중추적이며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로 구체화된다.
⑵ 공제적 기능
노동조합 조합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기능으로서 조합원이 재해, 사망, 실업 등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부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적 기능은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부차적 기능으로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⑶ 정치적 기능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위하여 정부나 사회단체를 상대로 요구 및 투쟁을 전개하는 기능을 말한다.
2. 차별대우의 금지
조합원은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동법 §9) 헌법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다」는 취지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영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3. 동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⑴ 동법 제40조에서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삭제되었다.(2007. 7.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