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의 解釋과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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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의 解釋과 適用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1. 민법해석의 의의

재판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具體的인 生活關係를 確定하여 그에 대하여 抽象的인 法規範을 適用하여 法的인 價値判斷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툼이 있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 어떤 법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여 그 規範의 內容이나 뜻을 明確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법규범 특히 성문법규의 뜻을 명백히 하는 것이 「法解釋」의 문제로서 「法適用」의 前提가 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석자의 주관을 가급적이면 억제하여 첫째, 법규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서나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一般的 確實性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경우에 타당한 결과를 낳는 具體的 妥當性을 가져야 한다.

2.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1) 有權解釋
有權解釋이란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적용할 권한이 있는 國家機關(입법부․행정부․사법부)이 그 權限에 의하여 解釋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拘束力이 있다.

(2) 無權解釋
無權解釋은 법학자가 學說로써 전개하는 법해석을 말하며 유권해석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學理解釋이라고도 한다.

(3) 文理解釋
법규정의 文句나 文章에 중점을 두어 글자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언어학적 해석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문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법의 진의를 정확히 그리고 타당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4) 論理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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