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를 私權이라 하는데 이는 공법상의 권리인 公權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생활관계를 법률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경우에 이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법률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쌍방당사자가 존재하는데 일방의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보면 권리가 되고 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가 되어 權利와 義務는 동일한 법률관계를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 본 것이 된다. 이러한 權利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利益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法이 인정한 힘」이라고 보고 있다.
2. 사권의 종류
(1) 內容에 의한 분류
사회생활에서 권리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 人格權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讓渡와 相續이 되지 않는다.
∘ 身分權
夫․妻․父母․子․親族․戶主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색채가 짙으며 원칙적으로 一身專屬權이다. 이에는 親族權과 相續權이 있다.
∘ 財産權
재화․용역으로부터 받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 등이 이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讓渡․相續할 수 있다.
∘ 社員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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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의 主體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의 客體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