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처분 주의와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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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처분 주의와 재결주의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1 개념
1)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를 제기할수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이고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위법이 아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의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고를 허용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논의의 실익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써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자를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저촉이나 소송불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 문제가 바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Ⅱ 현행법의 태도

1 현행법의 규정
1) 원칙적 처분주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원처분과 재결 중에서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거친 처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처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는 때에만 대결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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