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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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3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이나, 부작위에 의한 현실화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Ⅱ 소송의 대상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따라서 일정한 처분의무의 존재가 소송물인 의무이행소송과 다르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부작위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의 존재
당사자는 처분을 구할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청권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여기서 ‘상당한 기간’ 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법령에 그 처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 그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③ 법률상 의무의 존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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