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법규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사업에 관련된 법안이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 일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 19세기초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지에서 시행되었던 제도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선진국에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단독법이나 노동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축소와 폐지를 방침화하여, 법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노동법 개정에 즈음하여 경영자쪽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근로자쪽에서는 이를 반대함으로써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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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년 이상 고용한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하도록 각 기업체에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파견직들을 초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허술한 법조항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이들의 고용조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7일 노동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1998년부터 파견직 노동자를 쓸 수 없는 수납, 전화상담 등 창구업무에 파견직 1400명을 불법 고용해오다 지난 1월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정지시를 받은 뒤 지난 5월까지 파견직 노동자 1400명을 매달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직으로 전환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되레 악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