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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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⑧폐지연월일

⑨폐지사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허가증 원본

※ 유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
수수료
없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