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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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노동부는 최근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타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으로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 을 신설했다고 한다. 이는 신노사문화 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2.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인간관계를 제약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근로관습, 파업관행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가 포함된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법률과 같은 공식적 제도도 문화 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관습과 행동양식 같은 비공식적 제도를 주로 문화라 부르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부 신노사문화 창출 정책은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문화의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며 단기적 정책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의 변화도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정리해고나 근로자 파견사업을 규정한 노동관계법 통과과정의 우여곡절이 잘 보여준다.

비공식적 제도로서의 문화는 한층 변화하기 어렵다. 문화란 “교육과 모방에 의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 가치 기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습관과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개인의 습관이나 행동양식 변화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문화의 변화이다.

제도변화를 추진하려면 어떤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인가, 또한 이러한 제도로의 변화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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