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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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역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역할

1987년 6.29선언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많은 변화와 함께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율적 단체교섭의 경험부족, 노사협의회의 운영미숙과 함께 노동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노동정책으로 노사가 느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같은 노동자의 불신과 불만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 선성장 후분배 ]의 원칙하에 이끌려 왔고, 1970년대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문제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정부의 직, 간접적인 규제 속에 있었으며, 1980년대 초에는 입법회의에서 노동 3 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게 노동법을 개정하고, 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면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내면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면서 노사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노동행정을 펴 나갔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이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가기에는 노사 쌍방 경험이 축적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1987년 6. 29 선언을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6. 29 선언의 계기와 배경을 접어두고서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정책일반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의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시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정책으로 존환되어야 하며 노사대등한 관계의 유대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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