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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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Ⅰ. 노사협의제의 의의 및 목적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2.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고 있다.

2. 경영참가적 성격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갖는다.

3.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4. 행정지도와 감독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이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5.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1. 위원의 선임(노사동수의 원칙)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1) 근로자 위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부득이 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들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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