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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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전반에서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크게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두 가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구분되어지는 특싱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 전반의 이해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성격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헌법 33조 근로3권에 의해 보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며, 근로자의 생존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일방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3. 제도의 목적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있다.
2)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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