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 사업이 전과 사업이전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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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 사업이 전과 사업이전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 사업이전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기업변동에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의 핵심이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보호에 있다면, 그리고 근로관계 존속보호의 문제가 사업(조직)에 대한 지배권 이전에 따라 발생한다면, 문제의 관건은 그에 관한 판단을 사업주 혹은 경영담당자들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인 측면에서 찾을 것인지 이다. 현재 판례의 입장은 행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합의로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약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해고제도를 남용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에 제한을 가하는 논리구성을 취함으로써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측면에서 파악․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입장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체계하에 해석론으로 전개할 수 있는 최대 범주를 가용한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대상은 판례가 그와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명문규정의 결여상태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규정의 도입에 관한 것이므로 판례의 범주에 구속되기 보다는 합목적적인 관점에서의 별도의 구성요건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존속문제가 사업조직에 대한 지배권의 이전이라는 점에 문제의 연원이 있다면, 입법정책적으로는 그러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적인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한 중심개념으로서 사업이전과 사업이전을 판단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중심개념으로서 ‘사업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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