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근로자는 1986년 1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다음 1989년경부터는 소외회사의 기술연구소 내 차량실험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 후 소외회사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8년 10월 14일 원고를 영업팀인 ○○○○○팀으로 전보처분한 후, 2000년 12월 1일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대기발령(이하 ‘인사대기처분’이라 한다) 했다.
2002년 8월 7일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2년 10월경 소외회사의 B공장 일부, C공장, G공장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했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소외회사를 퇴사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했다.
피고회사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2년 10월 11일 원고인 근로자에게도 ‘소외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급여와 후생 등) 하에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던 부서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신규로 고용하되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만을 승계하고, 근로자들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외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소외회사로부터의 퇴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용제안서를 제시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가 제시한 고용제안서에 ‘본인이 처한 특수상황(2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인사대기의 부당성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국한하여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 기재한 다음 이를 제출했다가, 2002년 10월 21일 무렵 피고회사가 고용제안서를 되돌려 주면서 새로운 고용제안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는 고용제안서에 서명한 후 이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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