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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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
가산임금

Ⅰ. 서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야간근로
1) 의의
2) 연소자와 임산부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4. 휴일근로
1) 지급대상
2)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Ⅲ. 가산임금의 산정
1. 지급액
2. 가산사유가 중복된 경우
3. 휴가일근로인 경우
4. 포괄임금정산제
Ⅳ.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Ⅵ. 위반의 효과

Ⅰ. 서

가산임금이란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외근로를 제한하도록 경제적 압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가산임금의 지급은 적법한 시간외근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한 시간외근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는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근로 하거나,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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