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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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Ⅱ. 행정법의 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은 정치적
: 정치체제 변화에 민감.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변화에 둔감.
☞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 Otto Mayer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작용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66.4) -] 행정권은 정부에

2. 국가작용의 차이
1) 입법작용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행위 일체
2) 사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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