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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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
(2) 전가의 유형

전가유형
설명
전전
(forward shifting)
① 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재화가격 인상을 통하여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전에 해당
후전
(backward shifting)
① 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요소가격 인하를 통하여 그 부담을 요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전에 해당
소전
(transformation)
① 소전이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
② 소전이 발생하면 조세는 납부되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그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조세환원
(자본화)
① 조세환원(capitalization)이란 부동산 등과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에 조세가 부과될 때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
② 조세환원은 극단적인 후전의 한 유형이며, 조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현시점의 재화(자산) 보유자에게 귀착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란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낙착되는 현상을 의미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1) 법적 귀착
①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이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된다고 보는 귀착개념을 의미
② 법적 귀착의 개념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에게, 소득세는 가계에 귀착
2) 경제적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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