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추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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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추천제도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제
3조[추천대상자 제한]
제4조[추천인 복수]
제5조[구인공고]
제6조[사원추천서 제출]
제7조[보너스 제공]
제8조[보너스 기준]
제9조[상황보고]<별첨1>사원추천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사원추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애사심 및 채용신뢰도를 높이
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담당자, 부서장, 임원을 제외한 00000 전 사원에 한한다.

제3조[추천대상자 제한]
㈜00000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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