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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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