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매수인이 이 물건을 그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다가 생기는 고장은 제2 조의 월부금 완료까지는 매도인이 무료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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