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매도인 은(는)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는) 이를 승낙한다.
*물건의 표시 (매물의 종류에 따라 임의로 작성)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19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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