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구입자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자 ○○산업(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김○○을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조(매매물건)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의 각 조항 내용과 같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요약표 제①항 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장기할부판매하고 갑은 이를 장기할부구입한다.
제2조(장기할부기간) 장기할부기간은 계약요약표 제③항의 기재 내용대로 하고 장기할부기간 개시일은 갑이 물건을 인수하고 을에게 물건수령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하기로 하되, 물건의 인도시기가 서로 달라 복수의 물건수령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최종 물건수령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할부료) 갑은 을에게 계약요약표 제④항의 장기할부매매대금(이하 “할부료”라 한다)을 계약요약표 제⑤항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갑은 이 계약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요약표 제⑥항의 계약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이 이 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을은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그 기간중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이 할부료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이 계약이 중도해지, 해제 또는 종료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을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물건의 선정과 구매)
① 갑은 자기의 책임으로 물건과 공급자를 선정하여 물건의 규격,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을은 물건의 상태, 성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은 물건이 계약요약표 제②항 물건의 인도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책임아래 이행하여야 하며, 물건의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하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은 물건의 공급자가 성실히 물건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며, 물건의 공급자와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유지계약 등을 체결하여 물건의 정상적인 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이 계약 체결 후 물건의 사양, 성능, 가격, 관세율 분류 등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을에게 경제적 손해나 법적, 행정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물건의 구매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