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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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기계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여 ○○○○의 할부판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기계(이하 기계라 칭함)을 다음에 정하는 약정으로 매도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차명
형식
차체번호
원동기의
형식
번호
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사용자의 주소성명

제2조 매매대금은 하기와 같이 정하고 을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하기 할부로서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______원 계약금 금______원 잔금 금______원
제3조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은 전조의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전조의 할부금액을 각 어음금액으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각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통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을이 해어음금을 지급했을 때 이에 상당하는 전조의 할부금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
상기 약속어음의 보관 처분은 일체 갑의 권한에 속한다.
제4조 갑은 본계약과 동시에 을의 제2조에 의한 계약금의 지급 및 어음과 상환으로 기계를 을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을 허락하나, 그 소유권은 매매대금 완제시까지는 갑에게 유보하고 매매대금 완제시 정규의 양도증명서의 교부에 의하여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을이 갑과의 거래에 의하여 본계약 이외의 기계매매대금채무 또는 기계 수리대금 동 부품대금 등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위 채무금의 완제에 이르기까지 기계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하기로 한다.
제5조 을이 대금채무의 변제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는 그 익일부터 대금의 완제에 이르기까지 갑에 대하여 원금 100원에 대해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을은 갑으로부터 기계의 인도를 받은 후에는 기계의 구조, 설비, 기타 모든 점에서 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7조 을은 인도를 받은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보관하여야 하고 하기 각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에 위배할 경우 갑은 하등의 최고를 함이 없이 즉시 사용대차를 해제하고 기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계의 수리비, 공조공과 및 기계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가해진 손해에 관하여는 을이 일체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만약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승낙없이 기계의 전대, 사용권의 양도, 명의의 대여, 질입,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은 갑의 승낙없이 기계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타물을 부가하는 행위 또는 기관이나 차체에 부착한 번호, 성명, 상표, 증명서번호 등을 제거, 말소, 변경,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을은 기계의 주사용지를 변경했을 경우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기계를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