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이 물건을 그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다가 생기는 고장은 제2 조의 월부금 완료까지는 매도인이 무료로 수리한다.
매수인이 제2 조의 월부금의 지불을 일 이상 지연할 때는 매도인은 최고의 필요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매수인은 즉시 본건 물건을 반환하며 그 이외에 매도인이 이미 받은 대금 중에서 본건 물건의 사용료 개월분 원 상당의 금액 및 파손정도에 따라서 매도인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다. 또 이러한 금액이 매도인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는 매수인은 즉시 그 부족액을 지불해야 한다.
본건 물건이 멸실 또는 파손됐을 경우는 그 사용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손실을 매수인이 부담하여 본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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