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귀행으로부터 제1조의 차용조건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차용조건】
차용금액
금액
대출과목
차용일
년월일
상환기일
년월일
이자율
연%
지연배상금율
연%
이자․지연배상금
계산방법
차용일수․지연일수 만큼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차용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대출금의 수령방법】
1. 귀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받은 대출금을 귀행의 본인명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하고 그 지급청구는 귀행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귀행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귀행에 예치한 본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원리금
상환방법
∙원금일시상환대출
이자는 매월 일 또는 이자 입금일 익일부터 1개월마다 지급한다. 다만 최종월분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일반가계자금대출
∙봉급생활자 신용대출
∙영세서민생활안정자금
∙단기학자금 대출
∙목돈마련저축
법정주택자금
∙목돈마련저축
장기주택매입자금
∙목돈마련저축1종용자
가. 원금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균등분 할 상환의 방법으로 금 원씩 매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년월 일에 상환할 원금은 금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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