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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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
화장장(납골당) 설치(변경)신고서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일
화장장납골당
①명칭
□화장장
□종중문중납골당 □종교단체납골당 □ 법인납골당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적

⑥납골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⑧화장로수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시설 □설치관리인(대표자) □소재지
□추가 납골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

성명/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신
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화장장)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종중문종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종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나. 법인납골당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부확인
구분
연월일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호적등본(가족납골당에 한합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