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계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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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3
근저당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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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지배인 (인)
주소

채무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 (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따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 :성명
주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증서대출․지급보증․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보증채무․이자채무․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은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3. 채권최고액 :금 원정
4. 기간:년월일 까지
제2조 【채권최고액의 증액 등】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조에 정한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청구를 설정자에게 할수 있으며, 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3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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