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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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운영규정

주식매입선택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이라 함) 운영규정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톡옵션 부여 주식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제3조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
1.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임직원 및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자
2. 최대주주인 임직원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제4조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① 스톡옵션 행사는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단, 스톡옵션 부여일기준 4년 경과전에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임원으로의 승진에 의해 퇴임․퇴직한 경우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 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 할수 있다.

② 스톡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스톡옵션은 종료일 기준 3개월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제5조 【스톡옵션의 행사】
①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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