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소집】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제○주 ○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이사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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