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통보의무】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상벌위원회】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상벌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벌위원회개최품의시 사장의 결재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재심】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장 표창
제8조【표창】사원으로서 회사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기준】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던 자
3.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사원의 모범이 되는 자
4. 정년면직자로서 재직중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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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규정
상벌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
상벌규정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공과에 대한 공정한 상벌의 시행으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시..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경고장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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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소속:
직무:
성명:
귀하에게 관련된 아래 사항은 직원으로서 시정할 사항이므로 각성을 촉구하며,
차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상벌규정 제 조에 의거 엄중 경고함.
경고내용
비고
상벌위원회 세칙 상벌위원회 세칙
제1조
이 세칙은 본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 및 권선징악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집행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벌위원회 이하 '위..
경고장 경고장
제호
부서:
직위:
성명:
귀하에게 관련된 아래 사항은 직원으로서 시정할 사항이므로 각성을 촉구하며, 차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상벌규정 제 OO조에 의거 엄중 경고함.
경고내용
비고
..
서면진술서 서면진술서
소속
직위
성명
사건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상벌규정 제조제 항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