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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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회칙
사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본회는 ○○○ 사우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 모든직원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 본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4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가. 회장 : 1명
나. 총무 : 1명
다. 감사: 2명

제5조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노조 선임부지부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는 관리계장과 부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나. 총무는 지부총무가 당연직으로 지명한다.

제6조
원의 임무는 다음과같다.
가. 회장은 매월 상조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하고 본회 업무를 처리한다.
나. 총무는 본 회의 문서관리 및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가. 위원은 각 계별로 배정한다.
동력차 2명 사업1.2계 1명 정기검수.설비계 1명 서무.기술 1명 성북 1명 망우 1명
나. 위원회는 임원 및각 계별로 배정된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는 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하여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회칙개정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과같다.
가. 긴급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할수 있다.
나. 위원의 1/3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때 소집할수 있다.
다. 회원의 1/3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때 소집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