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볼링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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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볼링회회칙
☞ 깨끗한나라 볼링회 회칙 ☜

제1조 (목적) 1, 회원개개인의 볼링 실력을 향상한다.
2, 회원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
제2조 (명칭) “깨끗한 나라 볼링회” 라고 칭한다.
제3조 (임원) 임원(이하“회장단” 으로 명명한다.) 구성.
1, 회장 1명 총무 2명(회계, 서무)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단은 임기 2년째 정기 총회시 다수결로 선출한다.
4, 사임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임시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재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5, 회장단은 연임제로 한다.
제4조 (모임) 1,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00:00분.
2, ○○ 볼링장
*. 1항,2항 은 당해년에 시대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게임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월이 만원(20.000)으로 균일 한다.
2, 급여공제를 원칙으로 하며 중도 사직시 직불로 대체 할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자는 적립된 회비의 공유권리를 상실한다.
4, 본회가 회원 전원의 합의하에 해산할 경우 적립된 회비를 전원이 균등하게 나눈다.
5, 회계보고는 제8조 1항 정모에 실시하며 분기별로 보고하고 이의가 없을 시 영수증등 소각 처리할 수 있다.(단, 디스켓 문서 총회시 까지 1년간 보관한다.)
제6조 (회원) 가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수 있다.
1,가입비는 월 1회째 가입 시는 2만원 2회째 가입 시는 1만원으로 한다.
2,가입후 3개월 이후부터 회비공유의 권리가 주어진다.
3,탈퇴 및 제명 탈퇴는 자유로이 할수 있다.
제명은 아래 항목에 의해 결정한다.
-. 회비 직불자 로써 2회 이상 미납자.
-. 형사 소송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자.
-. 기타 볼링회 발전에 저해되는 자.
제7조 (대회) 1, 정기전중 2분기(5월,10월)에 1번씩 상품게임을 개최한다.
2, 매달1회 상주클럽 대항전에 참가한다.
3, 기타, 회사 또는 볼링회 앞으로 게임공문이 발송시 회장단 협의 하에 참가 할수 있다.
제8조 (시상) 1, 정기전 = 토탈하이: 1만원상당, 단 게임 하이:오천원상당, 행운상 2명: 오천원상당 으로 시상한다.
2, 상품게임 =그달 여유 회비에 한하여 1위~5위까지 차등 시상하며 행운상 명목으로 2명 시상한다.
3, 중복시상은 일체 금한다.
제9조 (세부사업) 1, 정기모임(정모,회식)-4/4분기(3.6.9.12월)에 1번하며 각달 첫째주 정기전 시 회식일 을 정하며 셋째주 정기전은 회식으로 대체한다.
2, 총회(망년회)-년 1회 실시하며 12월 첫째주 정기전 시 총회일 을 정하며 12월 셋째주 정기전은 총회로 대체 한다.
3, 년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 총회 시에 실시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시 보관의무는 없다.

제10조 (효력) 본 회칙은 2000년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수정은 총회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