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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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단체협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건전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준수하며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협약은 회사의 사원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사원에게 적용된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하의 사원으로서 소정의 조합가입절차를 필한 자를 말한다.
1. 관리․감독직 종사자
2. 총무․인사․노무담당자
3. 기획․경리․회계․출납․재정담당자
4. 비서직 종사자
5. 임원승용차 운전자
6. 회사정책․방침결정종사자
7. 비밀취급인가자 및 견습직원
8. 감사업무종사자
9. 외판원 등 계약제 종사자
10.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11. 2개월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
12.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제3조【협약준수의무】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과 이 협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단체교섭】회사는 조합을 단체교섭권이 있는 회사의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5조【회사의 협력】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근로조건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에 필요한 제반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대한 사항은 보안유지의 책임을 진다.
제6조【인사규정의 변경수속】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인사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무】회사와 조합은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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