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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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문개정 20 00. 1.28 법률제6233호
일부개정 20 01. 1.16 법률제635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이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연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 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 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 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 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이하 공중 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 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 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저작권관리정보 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이하 프로그램저작권 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이라 한다)와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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