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 ”(이하 “갑” 이라 칭함) 과 (주)00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갑”의 물품명000를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서비스계약 입니다.
서어비스 계약서
계약명 : 00000000 유지보수계약
본 계약서는 “”(이하 “갑” 이라 칭함) 과 (주)00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갑”의 물품명000를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보수내역)
“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000와 000등 장치 및 부속기기의 유지 및 이동에 따른 보수
제2조 (보수요령)
1. “을” 은 2주1회 “갑”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수에 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시간 이외의 불시의 고장 또는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한시라도 긴급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 (보수기록)
1. “을”은매 근무일마다 컴퓨터 터미날 보수기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의 보수기록지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따른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연락책임자)
1. “갑”은 “을”과의 기술적 연락 유지에 관하여 책임자를 선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조 (보안유지)
1. “을”은 “갑”의 설비 보수작업으로 인해 얻어진 “갑”이나 “갑”의 관련회사에 관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연구 등 재반 정보를 여하한 경우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갑”에게서 제공 받은 도면 복사물 등 “갑”의 관련서류 및 책자 등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전 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시 “갑”은 예고없이 본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미 알려진 정보나 “을”의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후 금지된 것을 제외한다.
제6조 (보상 및 책임)
1. “을”의000 유지 보수자의 작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이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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