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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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법률제6406 호 일부개정 2001. 01. 29.]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産業立地의 원활한 供給과産業의合理的配置를 통하여 균형있는 國土開發과持續的인産業發展을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2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1. 工場 이라 함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2. 知識産業 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硏究開發業․ 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廣告物作成業․패션 디자인업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値의知識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2. 知識産業 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硏究開發業․ 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値의知識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2의2. 文化産業 이라 함은 文化産業振興基本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文化産業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3. 情報通信産業 이라 함은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情報通信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4. 資源備蓄施設 이라 함은 石炭․石油․原子力․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貯藏․供給등을 위한 施設과 이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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